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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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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

o 대상 :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

o 내용 :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(임신 1회당 120만원)

o 방법 :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(www.socialservice.or.kr) 온라인 신청

o 문의 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1566-3232) 단축번호4       *출처 : 광주광역시

*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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